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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 방법

by 역사 & 시사 2025. 5. 3.

근로장려금 사진
근로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 총소득, 총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시행된 이래,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세미래 콜센터 (126)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요건:
신청자가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신청자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예: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예: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3년 (정기 신청 기준) 또는 해당 반기 (반기 신청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별 총소득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지만, 대략 단독 가구는 약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80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예: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예외 있음),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이 기간 내 신청 시 심사를 거쳐 보통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6월 1일 ~ 8월 3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소득 기준, 6월 말 지급)
하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 기준, 12월 말 지급)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 본인의 기장 의무 여부 등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가장 권장되는 방법):

홈택스 (Hometax)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대부분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손택스 (Sontax)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정보

전자 신청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관련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 사항
소득 종류별 총수입 금액 확인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수입금액 증명원 등)
재산 종류별 가액 확인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환급받을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4. 장려금 산정 및 수령

장려금 산정: 신청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이 신청인의 가구 구성, 총소득, 총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총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수록 장려금액이 증가하며, 재산이 많거나 총소득이 기준 상한액에 근접할수록 장려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우편, 문자 메시지, 또는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통지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지급 시기, 또는 신청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 통지된 지급 시기에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기타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액이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문의: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